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합계액을 신고하게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.
감사합니다.
원본 글입니다.
2024년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시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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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인적용역과 그외로 나눠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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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혹시 기타소득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의 문제는 없으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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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해당신고시 구분코드 오류발생이 나중에 확인되어
> 해당월 원천세 기타소득부분에서 인적용역 - 그외 + 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.